대구에 협조공문...구보건소 이번주 취소여부 결정

의원 진료실 일부를 쪼개 몇 개월간 위장점포를 세운 뒤 5평짜리 약국 개설을 허가해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시 동구보건소에 대해 약사회가 해당 약국의 개설취소를 정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편법적으로 위장점포를 일정기간 개설하였다가 약국을 개설한 T약국은 약사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의거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T약국은 현재 영업 중인 H소아과의원의 진료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다 여의치 않자 동 장소에 편법으로 'W건강식품' 이라는 간판만 일정 기간 걸어 놓았다가 다시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어 "이와 같이 위장점포를 일정기간 개설한 후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3호는 현실적으로 사문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대법원의 판례 등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구청은 T약국의 임대차관계 등 위장점포여부와 복지부 질의회신 등을 참조해 최종 판단을 이번 주 중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보건소 서정환 보건행정팀장은 "처음 위장점포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보건소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미 개설이 난 상태에서 사유권 침해 등이 우려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제16조5항3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정웅종 기자)

의료기관 분할 약국개설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한양대 동문회관내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사건(2003두315,2003,12,12)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개설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대법원 판례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시설일부를 분할하여 장기간 타 점포들이 영업을 하다가 그 중 한곳에 약국개설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구체적인 제한조항이 없으며 지나친 개인재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일선 보건소의 해석에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해석도 이 같은 약국개설을 막고 있다.

의원의 시설 일부를 분할한 뒤 타 업종(예: 슈퍼,옷가게)이 입점하여 영업을 하다가 그 중 한곳에 약국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에 포함된다고 불 수 있으므로 동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은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약식 65601-950호, 2002.7.23)
이 같은 행정해석은 16개시도에 참고사항으로 시달되어 있지만 일선 보건소의 해석차이로 인해 편법개설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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