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500 등 3품목만 생산,건강음료시장 재편 될 듯

시중에서 유통중인 비타민C 음료 90% 이상이 먹는 물 수질기준 이상의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전면 '생산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안식향산나트륨 검출에 이어 음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재차 제기된 것으로, 약국 등 비타민음료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13일 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C 함유 음료를 2차에 걸쳐 수거검사한 결과 1차 37개 제품 중 36건(1.7~262.6ppb), 2차 30개 제품 중 27건(5.7~87.7ppb)에서 벤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벤젠이 검출돼 전면 생산중단 조치한 제품은 동화약품 비타1000, 생생톤골드를 비롯해 현대약품 미에로화이바, CJ 제노비타, 삼진 천오백비타, 일양약품 아미노바란스, 한보제약 홍삼골드, 동충하초, 영진약품 비타씨골드, 비타짱 등 32품목이다.

롯데칠성음료의 미린다 오렌지맛은 제조방법 개선을 추진키로 했고, 동서의 리치 레모네이드는 1차 검사에서 불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제조방법을 개선해 벤젠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광동 ‘비타500’, 롯데 ‘비타파워’, 상일 ‘메가비타’ 등 3품목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1차와 2차 수거검사 결과 벤젠 검출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빛, 온도, 보관기간 경과에 따라 벤젠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식약청은 식품에 대한 벤젠의 관리기준은 없으나 세계보건기구(WHO)와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10ppb를 초과 검출된 제품 34품목에 대해 자체 생산중단 조치와 자진 회수토록 권고했다.

또 주요 물질인 안식향산나트륨의 사용중단, 자제 및 제조방법 개선 등을 촉구하는 한편, 이미 식약청이 배포한 ’음료제품의 벤젠함량분석법’을 통해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토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업계 자율 결의를 통해 스스로 회수조치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안식향산나트륨을 쓰지 않거나 천연첨가물로 대체하는 등 제조방법 개선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제조방법 개선후 생산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재차 검사를 실시하고, 이번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과 탄산음료 등 일반 음료류 전반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벤젠의 특성과 관리현황
○ 벤젠의 특성
- 벤젠(benzene, C6H6)은 휘발성이 높은 무색의 특유한 냄새를 가진 액체 방향족탄화수소로서 도료, 수지, 플라스틱 등의 용제나 방향족화합물 합성시 출발물질로 대량으로 널리 쓰임.
- 오염된 공기․지하수 그리고 일반 식품에도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됨
○ 벤젠의 유해성
- 국제암센터(IARC), 세계보건기구(WHO) 발암물질로 지정
- 환경오염물질로 사업장에서 벤젠증기나 피부접촉 시 유해성으로 급․만성 중독
○ 외국의 관리사례
-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
․ WHO, Codex, 일본, 호주, 한국 : 10ppb
․ 미국, 캐나다: 5ppb
․ 유럽(EU) : 1ppb
- 식품중 벤젠 잔류허용기준 설정 사례는 없음

* 음료제품중 벤젠의 생성 기전
음료류 중 비타민C와 안식향산나트륨이 같이 존재할 경우, 비타민C는 제조용수 및 제품원료에 존재하는 구리(Cu), 철(Fe) 등의 금속촉매제에 의해 산화되어 산소(O2)를 환원시키고 superoxide anion radical(O2-․)을 형성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한다. 안식향산나트륨은 과산화수소 및 산소로부터 형성된 hydroxyl radical에 의해 벤젠을 생성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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