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년 후기 납부세액의 50% 고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실시됨에 따라 약국 개설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약국은 개인계속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전기(2005년 6~12월)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세액의 50%가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25일까지이며, 국세청에서 나오는 고지서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차후에 있을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를 실시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재한 경우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만 가지고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전표를 끊어줬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 중복 부가가치세 공제나 이중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또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종전 3.6%에서 4.2%로 높아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많아졌다.

이와 함께 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를 신고하는 서식이 지금까지는 '공급가액'으로만 표시됐지만, 이번 신고부터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및 실비변상 등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신설, 매입세액 불공제분의 상세한 내역을 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데일리팜 신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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