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병원, 중부권 최초 최첨단 장비 도입

대전, 충남 북 지역 최초로 을지대학병원에서 감마나이프를 도입했다.

대전, 충남·북 지역에도 무혈 뇌수술 시대가 열렸다.

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은 11일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최첨단 뇌수술장비 ‘감마나이프’를 도입, 기존의 PET/CT(양전자단층촬영), IMRT(세기조절방사선치료)시스템과 더불어 암의 진단 및 치료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감마나이프(Gamma Knife) 수술은 머리를 열지 않고 감마선을 이용해 뇌종양을 비롯한 각종 뇌질환을 치료하기 때문에 무혈(無血) 뇌수술이 가능해 최첨단 의료기기의 꽃이라 불린다.

감마나이프는 환자에게 201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헬멧을 씌우고 강한 감마선을 쏘는 것으로 햇빛을 돋보기로 한 곳에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 때문에 종양이나 뇌질환 병변 주위의 정상조직은 뇌그대로 보호하고, 병적 조직만을 파괴할 수 있다. 또한 치료기간이 짧고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매우 높다.

현존하는 방사선 수술 장비 중 최고의 정확도를 자랑하며 방사선을 해당 병소에만 집중시킬 수 있어 뇌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특히 이번에 을지대학병원이 도입한 C-type 감마나이프는 모든 시술 과정을 컴퓨터로 제어해서 그 오차 범위를 더욱 줄인 최신 기종이다.

감마나이프는 병소의 직경이 3㎝이하의 뇌종양, 뇌동정맥 기형, 청신경증 등에서 치료법으로 이용되며 최근에는 3차 신경통, 간질 등 일부 기능적 뇌질환의 치료에까지 그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을지대학병원 감마나이프 센터 소장 김한규(金漢圭) 교수는 “이번 감마나이프 도입으로 그동안 뇌수술을 위해 서울까지 가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했던 지역 환자들의 고충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특히 PET/CT, 사이클로트론(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장치), IMRT 등 을지대병원이 현재 보유중인 암 진단 및 치료 장비들과 연계해 중부권에도 암의 진단에서 수술-치료까지 암퇴치를 위한 모든 체계가 완비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1990년 서울 아산병원이 처음 감마나이프를 도입한 이래 최근에는 전체 뇌수술의 20% 가까이를 대체할 정도로 주요한 수술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현재 을지대학병원을 포함, 전국에 총 11개 대형병원만이 보유하고 있다.

200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도 많이 줄었다. 하루 전 입원하고 수술받은 뒤 당일 퇴원인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300만원 전후.

"감마나이프는 뇌수술의 혁명"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는 단단한 요새. 하지만 뇌에 종양과 같은 병이 생기면 이 견고함이 오히려 수술을 방해한다. 이에 따라 개발된 것이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뇌의 병변을 치료하는 감마나이프다.



이 첨단장비는 1990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뒤 현재 전체 뇌수술의 20% 가까이를 대체할 정도로 빠르게 응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감마나이프는 어떤 장비인가.
방사선으로 조직을 괴사시키는 장비다. 환자에게 201개의 작은 구멍이 뚫린 헬멧을 씌우고 강한 감마선을 쏜다. 햇빛을 돋보기로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다.

방사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 뇌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 병소만을 치료한다. 출혈이나 감염.마취에 의한 합병증 우려가 없고, 시술도 한두 시간이면 돼 뇌수술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환자들이 대상인가. 
전이성 뇌암, 청신경종, 뇌동정맥 기형, 수막종 등에 효과가 높다. 과거엔 전이성 뇌암의 경우 언어, 또는 행동장애가 와도 두개골을 열 수 없어 삶을 일찍 포기해야 했다.



혈관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뇌동정맥 기형도 50~90% 성공률을 보인다. 최근엔 망막흑색종이라고 하는 수술이 까다로운 종양이나 얼굴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3차 신경통, 간질 수술 등으로 적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시술에 한계도 있나.
수술칼로 원인 부위를 제거하면 증상이 곧 사라진다. 하지만 감마나이프 시술은 조직이 괴사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 치료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병소가 크면 대상이 아니다. 3~4㎝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