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병원 5곳서 의사 등 관련자 12명 불구속

최신 의료기기 등 있지도 않은 진료과 와 시설, 기기와 의료진의 경력 등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한 병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수성경찰서 지능1팀은 인테넷 홈페이지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S종합병원 등 5개 병원을 적발하고 병원장 류모씨(44)와 박모씨(52) 등 의사 5명을 포함 관계자 1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도 하지 않는 '한방진료 개시' '첨단 의료기기 ' 등의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환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잘못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는 인터넷 과대광고에 대해 수사를 진행, 병원급 의료기관을 적발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46조 1항 등을 적용해 불구속하게 됐다며 위반 여부 등을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주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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