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다툼 엉뚱한 곳으로 불똥...300여곳 '화들짝'

한 감염성 폐기물처리소각업체가 의사회 감염성폐기물 공동처리위원회(공동처리위원회)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법원에 무더기로 가압류를 신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감염성폐기물 운반업체와 수집처리업체간 폐기물 처리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엉뚱한 곳으로 불똥을 튀긴 것이다.

28일 전라북도의사회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K사는 최근 공동처리위원회를 통해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병·의원 300곳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폐기물 처리비용 가압류 신청을 냈다.

공동처리위원회 지정 운반업체인 D산업측이 최근 수집처리업체를 바꾸면서 K사에 3개월간 밀린 처리비용 25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이에 대해 K사측 관계자는 "D산업과 계약 만료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밀린 처리비용 지급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아 공동처리위원회 회원들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낸 것"이라며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회쪽은 업체간 다툼에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공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우석 원장은 "그간 수집업체와 소각업체간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금액은 법원에 공탁이 들어간 상황인데도 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일일이 모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까지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공동처리 위원회에 불신을 주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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