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상반기 자료 제출 8월 10일까지 연장

대전식약청은 2006년도 상반기 정기자율점검 시행실적 제출을 오는 8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식약청 자율점검제 시행지침에 의해 2006년도 상반기 정기자율점검 시행실적을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올해부터 자율점검 실시 대상업소를 KGSP 지정업소, 화장품 등 수입업자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2006년도 상반기 자율점검 추진실적 접수를 8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 소재지에 여러업종을 신고한 업소는 업종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해야 한다.
대전식약청 의약품 담당 신정곤 계장은 "자율점검 대상 업소가 확대되면서 실적 제출 요령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서 기한을 넘겼거나 대상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한 업소들이 일부 있어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자율점검 대상업소를 확대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 스스로가 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자율점검 시행실적을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평가후 포상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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