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상반기 자료 제출 8월 10일까지 연장
대전식약청은 식약청 자율점검제 시행지침에 의해 2006년도 상반기 정기자율점검 시행실적을 작성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올해부터 자율점검 실시 대상업소를 KGSP 지정업소, 화장품 등 수입업자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2006년도 상반기 자율점검 추진실적 접수를 8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 소재지에 여러업종을 신고한 업소는 업종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해야 한다.
대전식약청 의약품 담당 신정곤 계장은 "자율점검 대상 업소가 확대되면서 실적 제출 요령에 대한 방법을 잘 몰라서 기한을 넘겼거나 대상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한 업소들이 일부 있어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자율점검 대상업소를 확대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체 스스로가 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자율점검 시행실적을 제출한 업소에 대해서는 평가후 포상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