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과세표준액 적용..."보장성 확대위해 상향 조정 불가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달분부터 평균 2.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 7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에 2005년도에 확정된 새로운 재산자료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59% 증가됨에 따라 현재의 재산보험료 부과등급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10.7%로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에 보험료 급등에 따른 가입자 부담 등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률을 2.9%선으로 조정, 이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재산 과표상승률에 따라 각 세대의 보험료 상승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산 과표상승률이 높은 세대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낮은 세대는 보험료가 오히려 내려가게 되는 것.

공단에 따르면 재산 미소유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인 전월세 평가율이 20~3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상승하게 되며 반대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 중 재산기준은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 저소득층의 경감혜택은 늘렸다.

공단 관계자는 "2005년 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 계획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상향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재산자료 적용시 부과대상 791만세대 중 241만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33만세대는 내려가며 나머지 417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재산자료를 적용한 보험료 고지서는 25일부터 발송될 예정이며, 지역가입자의 부동산소유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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