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심사위원 임기, 후임 원장 확정시까지 연장

당초 업무 공백이 우려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관련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원장을 포함한 3명의 상임이사가 임기만료로 지난 1일과 12일부터 각각 공석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진료비 상근심사위원 15명의 임기도 오는 18일과 내달 1일을 기해 각각 만료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점을 감안, 진료 심사위원들이 후임 원장 임명 시점까지 공석 상태에 들어갈 경우,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 검토작업을 거쳐 이들 위원들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 근무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전문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민원과 함께 진료의 적정성 여부 심사업무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일단 이 문제점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가 원장을 대행하고 있는 체제에서 심평원 조직의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위원들의 인선여부를 쉽게 결정짓게 할 수 없다는데 복지부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신임 원장이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연장 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법 등의 관계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이들 심사위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정났다"며 "향후 신임 원장이 확정되는 대로 심사위원들의 공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장(1명)과 내과·소아과·정형외과·치과·약리학과의 중앙심사위원회 상근심사위원 9명, 서울·부산·광주·대전·창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5명 등 총 15명이 오는 18일과 내달 1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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