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품권 유통 금지 요청

최근 여름방학을 앞두고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성형수술 상품권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진료와 관련된 상품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의료법 위법행위라고 밝히며, 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관련 불법 상품권 유통 금지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강남 일대 성형외과 등지에서 200만원 상당의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 유통되는 등 상품권 발행을 통한 환자유인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개원시 진료상품권 발급을 통한 의료기관 간접 홍보나 환자 유인행위도 문제의 대상이다.

이와관련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각 의료단체 중앙회 차원서 의료계의 질서와 신뢰유지를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불법 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상품권 유통시 의료법 제6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의료인은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에 의거, 면허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주지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