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병원 23곳, 경영악화 47곳 국민혈세로 해결

복지부에서 병원 연체금 수백억원을 대납하기로 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영 악화로 해외차관을 제때 갚지 못해 생긴 병원들의 연체금 수백억원이 감면 조치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으나 막대한 국민 혈세가 지출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78~1992년까지 의료취약 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해외차관을 지원받은 168개 의료기관 중 47 개 병원의 연체금 352억원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체금 면제조치와 함께 미상환 차관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환차손 보전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발전이 지속되던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68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한 차관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IMF 등을 거치며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의료환경의 변화로 이들 중 상당수가 경영이 악화되었고 차관자금의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다.

당초 정책 목적은 차관자금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부담이 커져 정부 지원의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였다.

2005년 12월에는 정형근 의원의 발의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특별법은 병원들의 차관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커짐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곳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해주자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연체금 면제 수혜를 받는 병원은 많게는 25억여원에서 적게는 1000여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 병원들은 수익 감소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차손 부담액을 이기지 못해 사실상 차관자금 상환을 포기한 상태였다. 연체 의료기관의 전체 채무액 40%가 적기에 상환하지 못해 생긴 연체금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로 대부분의 차관 상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으로 부실 병원들에 '당근'을 준 셈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걷어보자는 발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 납입금이 원금을 넘어선 경우에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감면 조치를 받고서도 차관 상환이 저조한 병원에 대해서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 조치 등 강제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여건이 어찌됐든 감면분 만큼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차관을 지원받은 병원 중 부도난 병원도 23곳에 달한다. 이들 병원이 갚지 않은 돈은 572억원이나 돼 정부가 대신 부담해야 할 차관 상환액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된다. 복지부는 관련 병원들에 대해 상환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또한 나머지 연체 병원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상환금을 납부하면 추가 연체금 면제 혜택을 줄 예정이어서 국민들이 부담애햐할 금액은 1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정책상 중소도시 병원들에게 차관으로 지원한 만큼, 정부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들에 대한 차관 지원은 취약지역에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노태우 정부 때까지 계속됐다.

병원에 지원된 차관의 도입 시 환율로 평가하면 1667억원 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환율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갚아야 할 돈이 3575억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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