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산 북구 등 8개지역...간호협회 참여도 허용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부산 북구 등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가정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수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범 서비스 지역은 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 등 8곳이다.

간호수발은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해 수발인정을 받은 노인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 지시서’를 첨부해 방문간호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1만 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4,000원이다.  

복지부는 특히 어르신의 상당수가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등을 감안, 이용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3만 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9,000원이다.

수발 비용이 이용자는 20%인 6,200원을 부담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발급비용의 20%만 내면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비용이 면제되고 저소득층은 10%만 내면 된다.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상관없이 1회 방문당 3만 1,000원으로 재료비와 간호수발 행위료, 교통비 등이 포함됐다.

수발 비용 역시 이용자는 20%인 6,200원을 부담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10%인 3,1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간호수발 수요량을 고려, 시범지역별로 3∼5개 소를 간호수발 시범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의료기관·보건소 뿐 아니라 간호협회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간호수발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최근 5년 이내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운영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후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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