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2009년부터 정기평가 통한 면허갱신제도 도입

2009년부터 정기 평가를 통한 의료인 면허 갱신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009년부터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26일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 진입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정원을 조정하고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보조인력도 감축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면허자격제도에 대해서 의사인력의 경우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하던 국가시험에 2009년부터 실기시험을 추가 2~3단계로 개선한다.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필기시험과 병행한 실기시험 도입이 검토된다.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교육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경쟁률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난의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각 전문의 종별 전체 정원과 수련병원별 정원 책정에 대해 정부가 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의료인력에 대해 인위적인 공급제한은 의료인력의 독점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 수 제한으로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전문과목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에 의사면허 신고를 안 한 미신고 의사는 매년 약 20% 이상으로 미신고 의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거나 휴직 및 은퇴 등은 상관이 없으나 신고하지 않고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여서 문제시 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들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병원을 재개업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의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즉 미신고자들은 그나마 최소한인 의사협회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현 제도하에서 한번 취득한 의사면허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박탈될 염려가 없어 면허박탈위협을 통한 의사들의 윤리성과 능력향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 한번의 필기시험으로 의사의 자격과 면허를 부여하는 우리나의 시험제도에서는 보수교육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나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보수교육도 선진국의 20시간∼50시간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일정 기간(예, 10년)마다 시험이나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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