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2009년부터 정기평가 통한 면허갱신제도 도입
2009년부터 정기 평가를 통한 의료인 면허 갱신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
2009년부터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26일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장기휴직 면허자가 보건의료부문 재 진입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정원을 조정하고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의료보조인력도 감축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면허자격제도에 대해서 의사인력의 경우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하던 국가시험에 2009년부터 실기시험을 추가 2~3단계로 개선한다.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필기시험과 병행한 실기시험 도입이 검토된다.
오영호 부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교육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경쟁률을 유지하도록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난의도를 조정해야 한다"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각 전문의 종별 전체 정원과 수련병원별 정원 책정에 대해 정부가 보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의료인력에 대해 인위적인 공급제한은 의료인력의 독점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 수 제한으로 진입장벽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윤성 교수는 "의사수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전문과목별로 인력이 부족하다"며 "시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에 의사면허 신고를 안 한 미신고 의사는 매년 약 20% 이상으로 미신고 의사들이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거나 휴직 및 은퇴 등은 상관이 없으나 신고하지 않고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여서 문제시 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거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들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병원을 재개업 하고 재취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의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즉 미신고자들은 그나마 최소한인 의사협회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현 제도하에서 한번 취득한 의사면허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박탈될 염려가 없어 면허박탈위협을 통한 의사들의 윤리성과 능력향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 한번의 필기시험으로 의사의 자격과 면허를 부여하는 우리나의 시험제도에서는 보수교육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나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보수교육도 선진국의 20시간∼50시간에 비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일정 기간(예, 10년)마다 시험이나 교육 이수로써 면허를 연장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