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는 안 된다" 일축

정부의 약값인하 방침에 미국 대사관이 철회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내의 약값 결정을 다른 나라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중앙일보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과천청사에서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약제비(약값) 적정 관리방안 설명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미 대사관 측에서 커트 통 참사관과 브라이언트 트릭 1등 서기관이 참석했다.

5월 4일자 중앙일보 '한 미 약값 갈등' 보도.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협상해 약값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제약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던 약값이 과연 적당한 것인지를 복지부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제약회사가 신청만 하면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총 약값은 2001년 4조180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조2289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어났다는 것.

그러나 미 대사관 커트 통 참사관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제약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다국적 제약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이해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만큼 재검토해 달라(urge to reconsider)"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다른 나라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편, 제약업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의약품의 경우 모든 약값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을 퇴출시키는 것은 중대한 재산권 침해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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