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산 대전시의장·진동규 유성구청장 부인 재판

24일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공판이 있었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황진산 대전시의회의장의 1심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진동규 유성구청장 부인 박모씨의 2심이다.

먼저 오후 4시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여훈구)의 주재로 열린 황 의장에 대한 심리에서는 2명의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현재 병 보석 상태인 황 의장은 건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다.

황 의장의 재판은 이제 마지막 1명의 증인만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런데 그 증인이 현재 와병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측의 확인을 거쳐 추후 병원에서의 출장심문 가능성도 있다.

황 의장의 다음 기일은 9월 14일 오후 2시. 따라서 선고공판은 앞으로 한 두 번 정도의 심리를 거친 뒤 잡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어 오후 5시 30분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운)의 주재로 열린 박씨에 대한 심리에서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있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청장인 남편이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구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월 9일 오후 2시30분으로 잡혔다. 당초 지난 12일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런 재판부의 변경으로 미루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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