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업무상 횡령 등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67) 금산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만원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로써 김 군수는 직무가 정지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여훈구)는 18일 오전 9시 30분 23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2건과 횡령 1건, 뇌물수수 혐의 등 김 군수에 대한 기소내용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의 경우 ‘부하직원이 한 것으로 본인은 잘 몰랐다‘는 피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금전을 횡령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 금산군 자치행정과장 윤모(62)씨의 일기장과 업무일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진술을 제외한 어떠한 곳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유죄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과 관련해서도 인쇄업자 이모씨의 진술이 번복에 번복을 거듭하면서 김 군수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과 이씨가 자신의 범행(허위 영수증 발급)을 자백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서울에서 인쇄한 비용이 600만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장군수협의회 정산금 횡령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사용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차지 행정의 엄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특히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상당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피고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자치행정을 해한 것에 대한 상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평가는 공무원의 직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00년 2388만원, 2001에서 2002년 사이 2500여만원의 금전을 업무상횡령하고 2002년 6월께에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인쇄비 반환금 명목으로 84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시장군수협의회 정산금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았었다.

한편,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 금산군수 비서실장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제3자뇌물교부혐의로 기소된 인쇄업자 이모(46)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오마이뉴스/장재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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