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550여명, 재판절차 등에 항의하며 흥분

30일 오전 10시경 대전지법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법원은 물론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550여명의 피고인들이 법정 복도에서 항의하는 모습.
30일 오전 10시경 대전지법에서는 개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 법원 직원은 물론 외근 형사 투입, 경찰 1개 중대가 비상 대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3민사부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인 신탄진 지역 주민 550여명이 재판부의 재판절차에 항의하며 흥분했던 것.

지역에서는 단일 사건 최대의 피고인수(824명)로 기록될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수가 많은 관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5개 법정 안에서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전지법 역사상 초유의 재판절차가 시작됐다.

이에 피고인인 신탄진 지역 주민들은 “무슨 재판이 이런가. 법원이 우리를 데리고 장난하는가”라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법정 안은 주민들의 원성 소리로 가득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이날 재판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단지 출석 여부만 확인하고 다음 기일에 재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흥분했다.

지역 주민들은 또 “지난 25년간을 끌어온 사안이다. 그동안 조합장만 3명이 쇼크사로 죽었으며 이제는 당시 주민들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 재판에 참여한 환장할 사안이다”라며 “그런데 다시 재판을 시작하자니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재판부와 원고측 변호사인 오모씨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많아 5개의 법정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사진은 법정밖에 게시한 안내문.

이러한 주민들의 반응에 위협을 느낀 변호사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다음 법정으로 향했으나 분위가 험악해지자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판사들만의 통로를 이용, 변호사의 이동을 허락하는 등 법원은 긴장감에 쌓였다.

주민들은 참석여부 절차를 밟은 뒤, 오후 1시까지 1층 로비와 현관 앞에 모여 법원장의 공식 설명을 요청하며 법원장실로 올라가려 했으나 법원 직원들의 제지로 뜻을 굽히고 해산했다.

한 주민은 “재판부가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재판을 끝내자.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재판을 하기 위해 대전을 와야 하는가”라며 “우리 주민들이 불쌍하지도 않나. 우리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를 가만히 놔두어라”라고 항의했다.

이날 주민들의 흥분을 제지하기 위해 나선 한 법원 직원은 “재판절차에 대한 운영의 묘가 아쉽다. 재판부가 이렇게 많은 피고인들을 한꺼번에 출석하게 했을시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역 주민들은 참석여부 확인절차를 밟은 뒤, 오후 1시까지 법원 1층 로비와 현관 등에 모여 법원장의 설명을 요구했다.

법원은 이날 경찰에게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을 요청했고 이에 대전둔산경찰서는 외근 형사 10여명을 법정 안으로 투입하는 한편 1개 중대 병력을 법원 인근에 배치,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980년 신탄진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 토지구획정리사업 착수시 경남 마산 소재의 S건설과 위탁도급계약을 맺으며 시작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S건설의 가처분신청에 “이의 없다”며 조합측의 손을 들어 25년간의 싸움이 끝나는 듯 했으나 S건설이 다시 조합원 824명을 상대로 환지정산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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