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대덕포럼 정치조직 아니다”라며 선처 호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수 대덕구청장이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구형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주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대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1522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대덕포럼은 정치조직이 아닌 지역 개발을 위한 순수 봉사단체”라며 “기소내용대로 피고인이 모금했다는 대덕포럼의 후원회금이 정치자금이라면 과연 공개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이뤄졌겠는가”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변호인측의 변론에 덧붙여 대덕포럼이 정치적인 조직이 아닌 순수 봉사 연구 단체를 주장하며 “대덕구민이 뽑은 단체장으로서 대덕구를 위해 근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9시 30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후원회원을 통해 총 15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 대덕포럼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522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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