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재판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성구청장 부인 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는 27일 오전 9시 30분 제23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박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박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거 운동원 전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와 강모씨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110만원과 100만원에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기관장을 법원의 판단으로 선거 결과를 뒤짚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신중한 판결을 내려야 했다”며 “그러나 향후 선거에 있어 정직하고 올바른 선거 정착을 위해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전씨에게 지급한 520만원에 대해서 “박씨가 싱크대 교체비용으로 400만원을, 생활비 형식으로 120만원을 각각 전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씨의 진술이 초창기와 다르다는 점, 추후에 400만원을 맞추기 위해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점 등 제반사항을 미뤄볼 때 이는 공소사실대로 선거운동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에게 인간적인 의리로 주었다는 생활비 120만원 역시 전씨가 부인인 김모씨의 계좌에 입금, 유씨 등 선거운동원에게 이체됐다는 점 등을 미뤄 선거운동비의 형식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로 진동규 유성구청장은 부인 박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당선이 무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가 돼 박씨는 향후 일주일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을, 전씨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는 재판이 끝나자 빠른 걸음으로 재판장을 빠져 나갔으며 재판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항소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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