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조합총회 개최, 시공사 GS건설 조합장 등 선정

최근 대전시 중구 대흥동 재개발 1구역의 조합 창립 총회를 놓고 일부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총회전, 추진위와 시공사들이 걸어논 플랭카드와 선전벽보.

이달 초 대전시 중구 대흥동 재개발 2구역의 시공사 선정(코오롱 건설)에 이어 지난 23일 대흥1구역도 시공사를 GS건설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대흥1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측이 법률상 조합설립은 주민동의를 80% 이상 받아야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한 주민은 “이날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를 개최, 조합장 및 시공사 선정, 협력업체 선정 보고 등을 실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의 문제”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 주민은 또 “현재 주민동의는 74%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진위는 조합을 임시로 설립하고 주민동의가 80%가 넘는 순간 그대로 승계한다고 말을 한다. 한 마디로 선조치 후동의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절차인가”라고 강조했다.

다른 주민도 “오늘 아침에 정비업체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 우리 집에서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식구들에게 확인했으나 아무도 그러한 동의를 한 적 없었다. 추진위측이 정비업체와 함께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말했다.

대흥 1구역의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추진위의 조합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대흥 2구역의 경우와 비교, 총회 개최의 보고서 문안을 지적했다.
1구역과 2구역의 총회 개최 보고서.
주민들은 “대흥 2구역은 총회 보고 형식을 ‘주민총회(좌측 사진 왼쪽)’라고 했으나 우리 1구역 추진위는 ‘조합총회(안)’이라고 명칭했다”며 “추진위측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안)’이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아닌가. 관할 구청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에 대해 왜 가만히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대흥동 지역은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 개발하는 방식의 지역이므로 절차상 하자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동의가 80%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 확인이 되더라도 절차상 하자의 여부, 또는 총회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 구청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혹 총회의 절차가 문제시된다면 주민들은 법원에 ‘총회의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상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언론들은 대흥동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추진위 측은 “현재까지 74.6%의 주민동의를 얻었다. 또 창립총회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시공사 선정 등) 문제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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