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조합총회 개최, 시공사 GS건설 조합장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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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대전시 중구 대흥동 재개발 2구역의 시공사 선정(코오롱 건설)에 이어 지난 23일 대흥1구역도 시공사를 GS건설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추진위(대흥1구역주택개발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측이 법률상 조합설립은 주민동의를 80% 이상 받아야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한 주민은 “이날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총회를 개최, 조합장 및 시공사 선정, 협력업체 선정 보고 등을 실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의 문제”라고 열변을 토했다.
이 주민은 또 “현재 주민동의는 74%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추진위는 조합을 임시로 설립하고 주민동의가 80%가 넘는 순간 그대로 승계한다고 말을 한다. 한 마디로 선조치 후동의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절차인가”라고 강조했다.
다른 주민도 “오늘 아침에 정비업체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 우리 집에서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식구들에게 확인했으나 아무도 그러한 동의를 한 적 없었다. 추진위측이 정비업체와 함께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말했다.
대흥 1구역의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추진위의 조합창립총회 개최에 대해 대흥 2구역의 경우와 비교, 총회 개최의 보고서 문안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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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중구청은 대흥동 지역은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 개발하는 방식의 지역이므로 절차상 하자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민동의가 80%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 확인이 되더라도 절차상 하자의 여부, 또는 총회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 구청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설혹 총회의 절차가 문제시된다면 주민들은 법원에 ‘총회의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상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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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진위 측은 “현재까지 74.6%의 주민동의를 얻었다. 또 창립총회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시공사 선정 등) 문제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