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원 유모 피고인 등 불참석으로 연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동규 유성구청장의 부인 박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른 피고인들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20일 오전 9시 30분 대전지법 230호 법정(제4형사부 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날 선고 공판은 당시 선거 사무원 유모씨(55)와 송모씨(33, 여) 등 2명이 참석하지 않아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거 공판 중 두 번째 차례였던 박씨 등의 공판에 유씨 등이 참석하지 않자 다음 차례로 미뤘으나 이때까지 참석하지 않자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박씨에게 “다음 기일에도 유씨 등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 발부 등 강제조치를 취할 것이니 이를 유씨 등에게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박씨측은“참석하지 않을 사람들이 아닌데”라며 유씨 등의 불참석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31일 박씨에 대해 지난 2004년 선거당시 선거기획부장인 전모씨(구속)에게 선거 운동비를 지급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전씨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전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송씨에 대해서는 300만원 벌금에 각각 추징금 11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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