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오 교육감 부부 기소

불법 선거운동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 부부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부인인 이모씨(50)는 구속 기소했다.

부인 이씨는 지난해 설 명절에 대전지역 각급 학교장들과 운영위원들에게 오 교육감의 명함이 담긴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 상당)을 선물하는 한편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운영위원들에게 전화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오 교육감도 부인의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 교육감은 “부인이 한 일이어서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검찰의 기소로 오 교육감 부부는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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