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오 교육감 부부 기소
대전지검 공안부는 1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광록 대전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부인인 이모씨(50)는 구속 기소했다.
부인 이씨는 지난해 설 명절에 대전지역 각급 학교장들과 운영위원들에게 오 교육감의 명함이 담긴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 상당)을 선물하는 한편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운영위원들에게 전화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오 교육감도 부인의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 교육감은 “부인이 한 일이어서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검찰의 기소로 오 교육감 부부는 법정에 나란히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