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벽 4시 30분경 잠정 합의안 도출

지난해 7월 20일부터 노동조합 불인정과 단체협상안 결렬로 270일의 총파업이 진행되었던 금속노조 충남지부 대성엠피씨지회 파업사태가 4월 14일 16시 30분부터 15일 새벽 4시30분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단체협상안 147개 조항과 임금인상 및 현안 문제에 대한 부속합의서에 잠정 합의함으로써 파국 일로로 치닫던 대성엠피시 사태가 극적인 타결국면으로 돌아섰다.

147개 조항 중 노-사 간의 견해차가 가장 컸던 조합원 가입범위(유니온 숍), 금속노조 인정 및 임금 인상부분에서 ▲ 유니온 숍은 노사간 의견 절충을 통해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자동 가입하여야 하며 조합 탈퇴 시에는 직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로 합의 ▲ 금속노조의 중앙ㆍ집단교섭 참여와 교섭위원 교섭 참가 시 상근인정에 합의 하였으나 금년에 한하여 준비부족으로 교섭은 불참하지만 합의사항은 준수 등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한 ▲ 노동조합 전임자 2인 인정 ▲ 조합 활동 보장 확보(조합원교육시간, 간부 활동시간 유급 등) ▲ 조업와 동시에 임금 5만원 인상 등에 합의했고 부속합의사항으로는 ▲ 쟁의 중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조합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 금지 ▲ 파업 중 수습사원 입사가 철회되었던 3인에 대하여 수습기간 없이 신규 채용한다 ▲ 체불임금에 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며 노동부가 확정한 체불금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조업전 50%, 2005년 연말에 각 50% 지급 ▲ 생산 현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조업전에 모두 철거한다 ▲ 금속노조 중앙교섭ㆍ집단교섭은 2005년에는 유예하나 합의내용은 준수 등에 합의했다.

한편 대성엠피씨 노조 관계자는 “노-사 서로 간에 원만하게 타결 됐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사간의 공식적인 합의안 조인식은 다음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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