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전국 최초『공장건축허가 예약서비스제』 시행

현행 건축물의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법정업무로서 사업의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주의 요구시점을 충족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공장용도의 경우 제품생산 시점을 지연하게 하는 등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장시설에 대하여 재량적 법테두리 내에 대하여 우선처리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허가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탄력적인 운영으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데 의의가 있음.

현황 및 배경

관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공장(산업단지 1~4)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 기업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므로 기업하기 좋은 행정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

현행 건축허가 처리기간은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시 법정처리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기업의 입장을 감안하지 못한 채 고유 업무 처리에 분주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됨으로 경우에 따라 기업의 사업지연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건축허가 수반시 법정처리기간 : 토지형질 변경 - 15일 / 농지전용 - 15일 /
산지전용 - 30일

비록 본연의 업무로 바쁜 담당공무원이더라도 관내 기업가를 위한 세심한 건축허가행정 실시로 기업주의 사업시작 시점을 가급적 맟추어 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나가고자 함.



개선방안

현 행
공장용도의 건축허가처리기간은 접수 시 법으로 정하여진 처리 기간( 3 ~ 30일)에 의거 일반건축용도 허가업무와 동일하게 취급 처리됨에 따라 실제 기업주가 필요한 허가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운영

개 선
건축허가 접수 전 기업주가 사업상 꼭 필요한 허가시점을 건축허가 접수 전 담당공무원과 실제 처리 가능한 허가 처리시점을 합의 설정하여

⇒ 공장용도 건축물에 한해 담당 공무원이 타 업무에 우선 특별 관리를 통하여 가급적 기업주가 요구하는 시점에 맞추어 건축허가 처리가능 하도록 허가 처리시스템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고자 함.

[건축허가 예약 써비스제] Flow Chart 참조

향후 추진계획

대상건축물 : 공장용도의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제조업 제외)

건축인허가 업무는 80여개 법률에 의한 복합민원으로 관련 실*과와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여하에 따라 그 처리기간이 결정됨으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타이밍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실정임.

시책 홍보 : 구 홈페이지, 언론, 건축사협회, 구정소식지, 공단소식지 등
적용 시기 : 2005. 4. 1부터 적용
소요 예산 : 없 음
최근 동향 : 최근 정부에서는 【공장설립 승인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와 관련한 특별
초치 법을 개정해 늦어도 4월중 시행예정 (산자부 홈페이지 참조)

협조 및 애로사항
기업주에게 진행사항 수시 연락을 위한 핸드폰 통화 가능조치 요망(구 전산담당)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및 협조요청
공장용도 이외 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자에 대한 형평성에 따른 민원제기 우려

기대효과
기업하기 좋은 건축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건축주에게 예측 가능한 허가시점 제공으로 행정의 투명성 향상
민*관 상호 협력 형 고급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선진행정 구현

「공장건축허가예약서비스제」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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