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박씨, “모두 사실 아니다, 현명한 판단 기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혐의로 기소된 진동규 유성구청장의 부인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30일 오후 5시 대전지법 230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제4형사부 재판장 여훈구)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지난 2004년 선거 당시 선거기획부장인 전모씨에게 선거 운동비를 지급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선거사무원들에게 52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52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전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원 유모씨(55)와 송모씨(33,여) 등은 300만원 벌금에 각각 추징금 11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원인이야 어찌됐던 물의를 일으켜 구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검찰이 주장하는 520만원의 지급은 평소 친한 전씨가 생활이 어렵다고 부탁을 해와 120만원을 준 것일 뿐이고 400만원은 싱크대 교체비일 뿐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모두 나의 부덕한 소치이다. 400만원은 싱크대 대금이고 120만원 생활비로 받았다. 단 유씨 등에게 준 돈은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이 있어 준 돈”이라고 말했다.

박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월20일 오전 9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박씨가 선고공판에서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진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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