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종합):30일 오후 7시]증거 인멸 염려 있어

지난 29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황진산 대전시 의회 의장이 30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된 황진산(47) 대전시의회 의장이 30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대전지법에서 열린 황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재판장 신광렬)는 황의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내용 및 황의장의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황의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대전시 의원에 선출되기 전인 지난 2001년 9월경 J골재 대표 유모씨로부터 세금 감면을 청탁받고 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4100만원의 돈과 512만원 상당의 승용차(이후 유씨에게 반환)를 제공 받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장은 또 유씨로부터 지난 2001년 10월경 골재 채취 재연장을 관할 구청장에게 청탁해 허가를 받게 해준다며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 2002년 5월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2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의장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조세 업무 및 골재 채취 허가 등에 대한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별 문제 없다”며 자신감을 표현했으며 심사 중에도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황의장의 변호인측은 황의장이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어 치료를 해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황의장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의장은 주치의와 함께 법정에 출두,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내비쳤으나 재판부의 거부로 무위로 돌아갔다.

[1신:30일 오후 3시 30분]

황의장,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법원 출두

이권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황진산 대전시의회 의장(47)이 30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별문제 없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7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사정구속영장이 신청된 황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55분 변호사와 주치의와 함께 법원에 도착, 기자들의 질문에 “별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날 황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장은 특히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대전 J골재회사 회장으로 재직하며 이 회사에 부과된 8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며 회사 대표로부터 4600만원을 받았던 혐의에 대해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골재업 인허가와 관련 골재업자로부터 21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장은 지난 9일경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병인 고혈압 및 당뇨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까지 황 의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2~3일 뒤에 결정할 것으로 밝히다가 같은 날 오후 7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 의장은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무렵에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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