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선거활동 등에 대해 심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이 21일 오후 5시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04년 1월 오 교육감이 이모씨와 장항 모 초등학교에 방문한 사실에 대해 이 학교 교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검찰과 변호인측의 심문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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