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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선거활동 등에 대해 심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이 21일 오후 5시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04년 1월 오 교육감이 이모씨와 장항 모 초등학교에 방문한 사실에 대해 이 학교 교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검찰과 변호인측의 심문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우세영 sy6262@hanmail.net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공판이 21일 오후 5시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04년 1월 오 교육감이 이모씨와 장항 모 초등학교에 방문한 사실에 대해 이 학교 교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검찰과 변호인측의 심문이 있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4시에 속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