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금산군수, 구속 후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김행기 금산군수는 28일 열린 구속 후 첫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구속전 모습.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오후 8시 30분경 대전지법 230호 법정(형사4부 재판장 여훈구)에서 열렸다.

이날 김 군수는 비자금 조성 등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 부인했다.

푸른색 수인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 군수는 전 비서실장인 윤모씨에게 비자금 조성 지시를 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나는 비서실장이든 다른 모든 공무원이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다음의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3천만원의 예산 편성은 비자금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 군수는 “3천만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군수 판공비 명목으로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필수 경비일 뿐”이라고 답했으며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검사님은 행정을 모른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김 군수는 재판전 “이번 일련의 사태는 모두 지난 2002년 선거 당시 떨어진 반대편에서 보낸 투서와 제보로 시작돼 감사원 감사, 검찰의 특별 수사까지 진행돼 왔다”며 “그러므로 이번 수사는 그들을(반대편 후보) 위한 수사로 시작된 만큼 나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표적 수사, 기획수사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밀어붙이기식 수사나 덮어씌우기식 수사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인쇄업자 뇌물 수수에 대한 심문과 변호인 심문 등은 시간 관계상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또 이날 재판 직전에 열린 김 군수의 전 비서실장인 김모씨와 인쇄업자 이모씨에 대한 제3자 뇌물취득 및 제3자 뇌물교부 공판에서 이씨가 이전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 2002년 지방선거 후 840만원의 뇌물을 김씨에게 건네 김 군수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직전, 김씨가 찾아와 김 군수가 홍보물 인쇄는 다른 인쇄소에 맡겼으나 지방 선거에 타지역에서의 인쇄는 논란이 될 수 있어 명의만 빌려달라는 내용을 지시해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어 김 군수에게 995만원을 송금받았고 직후 부가세 등을 제외한 수표 8장과 현금 40만원 등 840만원을 김씨에게 전했을 뿐, 뇌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씨는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측은 문제가 된 840만원 중 서울로 보낸 410만원에 대해서는 “금산군청 청원경찰 직원이 무통장입금으로 서울 모 대학에 다니는 김 군수의 아들 친구에게 보내진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금산군민 등 100여명이 오후 3시경부터 재판이 끝난 오후 9시 50분경까지 법정에서 대기하며 김 군수의 공판을 참관했으며 재판 마지막에는 “김 군수의 얼굴을 보여 달라”고 요구, 10여초간 김 군수와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김 군수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5시 230호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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