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인 폭행 여부, 3자 진술 모두 엇갈려

최근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글이 대전시 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 이중 정신지체 장애인의 폭행 여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한 사회복지사의 복지기관에 대한 내부 고발성 발언이 정신지체 장애인의 폭행 여부로 비화,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부친과 절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복지관 직원의 진술이 팽팽한 가운데 해고자의 진술이 더해져 그 진위 여부를 놓고 ‘진실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시 서구 둔산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김승애씨(가명)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남자직원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고 이중 직원 박영수씨(가명)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날 복지관 측은 김씨가 무단지각 등 근무태만, 복지관 이용자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고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님을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어 김씨는 지난 23일 복지관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글을 게재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정신치제 2급의 장애인 이배상씨(가명, 43)의 부친(81)은 지난 9일 서구의회에 ‘장애인에게 폭언과 폭행후 아무런 사과도 없이 몇 개월을 보내는’라는 제목으로 이씨에 대한 복지관 직원의 폭행을 고발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복지관 직원 박영수씨는 지난 23일 역시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신지체 장애인 폭행에 대한 김씨의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김씨가 해고당할 처지에 놓이자 이씨의 집을 찾아가 거짓말을 했고 이씨의 부친에게 민원 제기를 강요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정신지체 장애인 폭행 여부에 관한 진실은
복지관은 김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자료, 이씨에 대한 폭행 여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해 시청 등에 대한 보고와 법적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의 부친은 “최근 김씨가 찾아와 지난해 발생한 아들에 대한 폭행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고 아들에게 이를 확인했다”며 “나를 무서워하는 아들이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아 몰랐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지금도 아들은 이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부친은 또 “글을 모르는 아들이 최근 박씨에게 끌려가 사실이 아님을 말할 것을 강요당했고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는 얘기를 아들에게 들었다. 정말 이럴 수 있는가. 법에 호소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를 비롯한 복지관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박씨 등은 “지난해 이씨가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복지관을 찾은 여중생들에게 술을 사준다, 서대전 공원에서 만나자 등의 이야기를 했고 이에 여중생들의 부모들이 복지관에 항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씨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여중생들에게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관 관계자도 “당시 여중생을 찾아 사실 확인을 했다”며 “최근 시청과 서구청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이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글을 모르는 이씨를 위해 직원이 대신 타이핑했다. 당시의 상황을 모두 녹음한 기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씨의 부친에게 찾아가 이야기한 적은 없다. 다만 부친이 지난해 8월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나에게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해 나는 그 사실을 직접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또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나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쉬쉬하고 있을 뿐이다. 나도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들에게 물어 봐라. 그 날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자원봉사자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당해고에 대한 진실은

김씨의 해고에 대한 복지관과 직원들의 주장은 단호하다. 김씨가 지난 3년 동안 근무태만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더 이상 김씨를 묵과할 수 없었다는 것.

복지관 관계자는 “김씨를 폭행한 직원은 평소 김씨에게 많은 인간적 모멸감을 받아 사건 당일 뺨을 때렸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물의를 일으킨 이유 등으로 김씨와 함께 해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김씨의 인사 조치에 관해 법인 차원에서 감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며 박씨의 이씨에 대한 폭행 여부도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거론하며 복지관은 물론 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다음 주에 김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나이다. 지금도 나는 그때 맞은 상처로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그리고 이미 노동청에 복지관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박씨 등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으로 한다면 기다리겠다. 그동안 박씨가 벌인 강아지 절도, 삼겹살 주인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일체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이씨에 대한 폭행과 관련 할아버지(이씨의 부친)가 진위여부를 가리자고 한다면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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