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만섭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특혜 보도에 해명

유성구 도룡동 주상복합아파트 특헤의혹 제기와 관련, 신만섭 대전시도시주택국장(사진 가운데)이 25일 기자실에 들러 반박 설명을 하고 있다.

안중기 시의회 의원의 문제제기로 유성구 도룡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자 대전시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신만섭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5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 들러 '도룡동 주상복합 아파트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특혜의혹 제기 및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95년도 실시설계시 주상복합단지 건립방식을 판상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최고 층수를 25층~42층, 세대수는 1200세대로 제한했으며, 관련법의 개정으로 2002년 7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스카이라인 시각통로 및 단지 내 오픈 페이스 확보를 위해 탑상형으로 개발을 유도코자 층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대수는 1200세대에서 800세대로 축소됐으며 건폐율과 용적률도 제한됐으며 현재 변경 처리중인 사항도 용적률과 세대 수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층고를 45층 제한한 것은 탑상형 개발 유도 때문"

시는 또 "최고 층수를 45층으로 제한한 이유는 바람직한 스카이라인 형성과 사각통로 및 단지 내 오픈페이스 확보를 위해 탑상형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타 시.도 사례에서도 공동주택 단지에 최대한 오픈페이스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고층으로 탑상형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사선제한에 의해 높이가 제한된 사항을 45층으로 완화시켰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건축법에 의해 완화 적용되던 1.8배의 사선제한이 2003년에 주택법의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가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되면서 1.5배의 사선제한을 적용토록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동수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사선제한에 의한 건축 계획시 지구단위 계획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800세대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이 경우 건축물이 중앙으로 군집하게 되어 우상이산과 갑천으로 이어지는 시각통로와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바람골 형성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최고 높이를 제한해 시각통로와 오픈페이스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폐율을 15%에서 18%로 변경’한 이유는 "현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에서 상업 업무시설을 공동주책과 별동으로 건축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건폐율 기준인 15%로 건축할 경우 불가피하게 상업 업무시설의 층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해 지고 우성이산과 갑천 간의 시각통로가 차단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15%에서 18%로 최소한변경을 통해 상업 업무시설의 건축물 층수를 최대한 저층으로 유도하고자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건폐율 변경은 업무시설 건축물 층수를 저층으로 유도위한 것"

시는 이밖에 그동안 2,3차 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변경 제안 후 관계부서 협의 및 일간신문 등을 통해 주민공람을 완료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바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안중기 의원대전시는 24일 시의회에서 "스마트시티㈜가 추진 중인 엑스포 국제전시구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도제한이 해제되는 등 모종의 거래의혹이 짙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 95년 엑스포과학공원단지 사후활용계획 수립 당시 최고 20층으로 규정돼 있던 층고 제한이 2005년 지구단위가 변경으로 주상복합아파트가 우성이 산 조망권까지 해치며 최고 45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개괄지나 평지의 경우 녹지 확보 차원에서 고층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도시계획지역은 보문산과 월평산 주변은 고도제한으로 녹지를 보호해 주민들 피해를 주면서 우성이 산 주변을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우와 삼부토건, 운암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스마트시티㈜가 기채를 한 것과 모 기업의 10억원 시티즌 성금 전달도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스마트시티㈜의 기부채납은 각종 규제가 예상되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이면의 거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10억원을 시티즌에 성금으로 전달한 회사도 부도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뜻 없는 성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특혜시비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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