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 제도하에서는 나타날 수 밖에 없어”

강복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강 교육감은 상고할 뜻을 비췄다.

교육감은 1심에서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천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이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16법정에서 열린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된 이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진과 관련해 직원 김 모씨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수수가 사실로 인정되고 함께 구속된 이모 피고인이 중간 결제과정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인사를 처리한점 등으로 미뤄 공모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 사건으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고 일부 유죄도 인정되지만 현재의 선거에 의한 교육감 선출 하에서는 나타날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데다 강교육감의 교육경력과 신병 등을 감안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진을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과학교재 판매에 협조하고 이익금의 절반으로 나누기로 한 점 등은 무죄를 판결했다.

무죄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곧바로 100만원을 돌려준 점에 비춰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피고인과 교재 판매업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와 2년이 넘도록 판매이익의 분배나 분배요청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이익분배 약속에 관한 업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교육감의 혐의중 100만원의 뇌물수수와 과학교재 판매에 협조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받기로한 점 등은 정황자료를 판단해 볼때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승진후보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도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2001년 승진후보자 2명으로부터 1천100만원의 뇌물을 받는 한편 교재판매를 도와주고 업자로부터 수익의 50%를 받기로 한 혐의와 일부 일반직 승진심사 대상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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