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격 과도 제한 단독 응모 유도

지난달 6일 문을 연 대전 영상원의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대전시가 특정업체를 선정시키기 위해 응모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해 내려보내는 등 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지난 5월 30일 대전 영상원 위탁업체로 단독 응모한 사단법인 대전 영상원(이사장 박철수)을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영상원은 지난 8월 6일 영상연출학과와 영상기술과, 시나리오과 등 3개 과에 신입생을 받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그러나 영화관련업계에서는 수탁업체 응모자격 조건이나 심사과정을 볼 때 특정인에게 수탁시키기 위한 의혹이 짙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의 지침을 받아 지난 3월14일 공고한 위탁운영자 공모에서 수탁자 응모 자격을 '대전시에 소재한 영화 교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한정하고 선정기준을 '영상아카데미 운영 경험이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법인·단체 및 개인 우선'으로 정했다.

◈대전영상원 심사와 관련 대전시가 심사위원을 선정 과학공원측에 통보한 공문.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하는 응모자는 대전에는 박철수 감독 이외에는 없어 결국 대전시가 박감독을 선정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게 영화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전 영상원 수탁자 응모에 영화감독 박철수씨만 응모했다.

영화관련업계에서는 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특정업체 밀어주기식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철수 감독이 개인으로 단독응모한 가운데 지난 3월 28일 열린 수탁자 선정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교육의 전체 개념과 목표설정이 불분명하고 교무 행정과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평가가 유보된 채 재선정을 결정했다.

당시 심사위원은 지방공사 대전엑스포 과학공원 문화산업지원팀에서 선정한 전문가 3인과 대전시와 과학공원 관계자 각 1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었다.

심사위원들은 재선정 결정을 내린 후 재 응모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위해 응모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대전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요구를 묵살한 채 기존 자격조건을 고수했으며 오히려 재심사를 벌일 전문가 심사위원 3명을 대전시가 임의로 선정해 참여시켰다는 것이다.

재응모에서 박철수씨는 '대전영상원'이라는 사단법인체를 설립, 1차 때와 비슷한 제안서로 단독 응모했으며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대전 영상원이 수탁자로 최종 선정됐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측에 보낸 대전영상원 세부운영지침.

영화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전에서 영화교육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나 개인은 박철수씨 이외에는 없는 형편″이라며 ″응모자격을 과도하게 한정하고 대전시가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심사케 한 것은 결국 박철수씨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선정과정에 대해 시행기관인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측도 대전시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과학공원 측은 대전시가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해 수탁업체 선정과정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전시가 상부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대전시가 1차 심사 때까지는 자율성을 부여했으나 재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위원을 직접 선정하는 등 불필요한 간섭을 했다″며 ″1차 때와 특별히 달라지지 않은 사업계획서로 재응모했는데도 만장일치로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경제과학국 김창환 과학기술과장은 ″대전 영상원 수탁 문제는 전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추진한 일이며 대전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특혜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재심사에서 심사위원을 직접 선정한 것과 응모자격 조건을 한정한 이유는 서울에서 활동하다 내려온 영화감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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