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규따라 과태료 50만원으로 인상

 지자체 마다 법 적용 달라 민원 속출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높은 과태료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과태료 인상으로 인해 무적 차량을 양산할 우려를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적정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김모씨(25)는 얼마 전 친한 선배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했다. 차가 워낙 낡아 20만원을 주고 넘겨받았다.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은 수업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고 김씨의 아버지가 대신 했다.
3일 뒤 번호판을 달기 위해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았다. 김씨는 번호판을 발급 받으려다 놀란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 번호판 지연부착을 이유로 50만원의 과태료를 통지 받았기 때문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된 셈이다. 20만원을 주고 구입한 차량의 과태료가 50만원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결국 김씨는 차량 번호판을 바꾸어 달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하루가 지나든 1년이 지나든 과태료는 똑같은 50만원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차량사업소에는 일주일에 2-3건씩 김씨와 같은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차량소유주가 부쩍 늘어났다.

이 같은 민원이 늘어난 원인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 1일부터 번호판 지연부착에 대한 법 적용을 달리 했기 때문이다.
11월 이전에 번호판 지연부착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 10조 4항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때'를 적용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었다.

하지만 11월부터 법 10조 1항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적용 과태료 50만원으로 법 적용을 달리 하면서부터 민원인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원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시·도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다는 것. 속된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이다. 서울, 전주 등은 대전과 같이 자동차관리법 제10조 4항을 적용하지만 그 밖의 타 시·도에서는 아직도 10조 1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시·도마다 법 적용이 달리 하는 게 말이 안된다"며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도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적용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자동차관리법의 편의적인 법 적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같이 과태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자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원인들 상당수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옛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무적차량으로 운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무적차량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피해자들간 분쟁의 소지 제공하고 뺑소니 사고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담당인 한명희씨(42)는 "과태료 금액이 높아 그동안 과태료를 낮춰서 부과 해줬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중에 부득이하게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하게 됐다. 일부 시·도에서는 대전과 다른 법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씨는 "지난달 17일부터 번호판 교부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매매상사나 자동차등록대행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차량이전 민원인에게도 일일이 설명해주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차량등록소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대폭 인상됐으나 이는 행정 편의적인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지자체간 법 적용에 대한 동일한 기준을 조속히 설정해야 민원인들의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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