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담합 끈질긴 추적 끝 적발

 의사·약사 담합에 경종 울릴 듯


대전 둔산동 한사랑의원의 의료 담합행위 적발은 대전시와 대전 둔산경찰서의 끈질긴 노력의 개가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약사법 개정 이후 전국 처음으로 의료 담합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한사랑의원 윤정현씨(46·대전 둔산동)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건물의 조약국 약사 조모씨(30·여)를 불구속입건했다.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료 담합행위를 한 의사를 구속하고 약사를 불구속입건 처리한 등 의사와 약사를 동시 사법처리했다는 것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의료 담합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경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사의 처벌규정이 없는 법규정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형법의 공동정범 규정를 적용, 의사를 처벌함으로써 의사들의 담합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성과를 얻었다.

둔산경찰서 태경환 조사계장은 "약사법에 의사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 의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러나 약사법의 취약성 때문에 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며 이같은 의료담합행위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관계 법률을 샅샅이 뒤져 형법의 공동정범 규정으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약사의 불구속처리에 대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반성의 뜻이 분명하고 담합행위에서 수동적 입장에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 보건위생과는 의료 담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 병원의 시설을 약국으로 개조해 약국을 개설해 준 몇몇 병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다 한사랑의원을 적발한 것이다.

대전시 윤광재 사무관은 "한사랑병원이 의료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는 심증을 충분히 갖고 있었으나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지게 조사한 끝에 병원 의료보험 청구 통장을 입수할 수 있었으며 이 통장에서 조약국으로부터 3647만9393원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입금액이 1원 단위까지 적혀있는 것으로 미뤄 채무관계의 돈거래가 아니고 일정할 비율의 수수료가 오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시는 계속적으로 약사와 의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로부터 의료 담합행위를 했다는 진술를 받아낼 수 있었다.

대전시는 약사법에 의사의 처벌규정이 없음에 따라 지난달 1일 약사만을 고발조치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의사 윤씨는 지난해 8월 이 병원 검사실을 개조, 약국을 개설해주고 조씨로부터 환자를 유치시켜 주는 대가로 매달 2500만원을 받기로 한 것.

윤씨는 이후 지난 6월말까지 환자를 조약국으로 보내주고 대가로 8차례에 걸쳐 무려 2억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씨는 조씨가 대전 도마동에서 약국을 운영해오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해듣고 수익금의 65%를 수수료로 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병원 6층에 약국을 차려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이다.

조씨는 경찰 진술을 통해 "도마동 약국을 문을 닫으려 할 때 이같은 제의가 들어왔고 실제로 수수료를 주고도 한달 700여만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별 생각없이 약국을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한사랑의원은 대전 신시가지인 둔산동에 병원을 차린 뒤 처음으로 '24시 영업'을 실시해 하루 200여 이상의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피부과, 건강검진센터 등 4개이며 아르바이트 등 의사 4명이 진료를 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의료담합 행위로 적발된 한사랑의원에 대해 조만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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