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간 관계에 변화 예상

  의료담합 첫 적발


약사법 개정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담합 행위에 의한 의사 구속은 대전지역 의료계에 파문과 함께 의·약사간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주고 있다.

7일 대전 둔산경찰서가 구속한 대전 둔산동 한사랑 의원 윤정현 원장(46)과 불구속 입건된 이 병원 조약국 약사 조모씨(30)는 담합행위를 하고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밝힌 혐의는 윤씨가 지난 해 7월부터 환자를 유치시켜 주는 대가로 매달 25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환자를 몰아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가 드러났지만 이 정도의 금액이 오갈 정도면 서류 상 계약관계는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의사와 약사는 고용 관계였을 것이라는 게 주변의 얘기다.

특히 약사 조씨는 대전 도마동에서 약국을 운영해오다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려 했고 의사 윤씨가 병원 검사실을 개조하여 약국을 차리게 한 뒤 매출액의 65%까지 수수료로 받은 사실이 이같은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대전지역 의료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로 보고 있다. 영리에 집착한 의사가 보건당국의 눈을 피해 실질적으로 약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가져가는 전형적인 예라는 것이다.

담합행위에 따른 의사 구속은 의·약사간에 이뤄졌던 관계 설정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 해주고 있다. 의약분업은 구조적으로 처방전을 내는 의사 쪽이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의사 쪽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일부 의사들이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대가를 약사 측에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다. 처방전 건당 500원을 공식 거래 가격으로 책정한 곳도 있다는 소문이다. 대다수 의사들은 금품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약회사에서 조건없이 제공하는 향응까지 거절하며 깨끗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물을 흐리는 것은 소수이다.

또, 이번 사건은 의약분리 이후 의·약사간에 암묵적으로 존재해 왔던 노골적인 금품요구에 경종이 되고 있다. 과거 관행적으로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우선 유사한 사건에 당국의 감시가 심해지는 데다가 적발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품요구가 줄어들던가 아니면 아예 지금보다 더 은밀하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담합의혹 대상의 은폐도 예상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는 동일 건물 내에 의사의 친척이 약국을 경영할 경우 폐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대전시내 만해도 폐쇄 대상은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의·약사들의 담합행위는 의사 구속 이전보다 더 철저해지고 교묘한 수법이 동원될 전망이다.

어쨋든 의사와 약사의 동시 사법처리는 의료계에 긍정적인 방향의 새로운 변화와 더불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에 옮기는 깨끗한 의료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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