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사람들일까.

▲ 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이 중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자체 심사해 죄질이 나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자들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청소년 대상 강제 추행범이 35%(이 중 77%가 13세 미만자에 대한강제 추행)로 가장 많고, 강간범과 성 매수 (속칭′원조교제′)범 16%, 강간미수범 12%, 영업적 매 매춘 알선·강요·권유 범 9%다 .범죄자 직업은 무직 21%, 회사원 19%, 주점 업 등 자영업 17%, 노동 9% 순이다. 범죄자 연령은 30대가 38%,20대 28%,40대 23%,50대 8%,60대 이상 3% 등이다.

- 공개 내용은.

▲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의 신상과 범죄 사실의 요지만 공개된다. 이름은 한글과 한자 두 가지로 발표해 동명이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였다. 직업은 회사원·자영업·공무원·운전기사 등으로만 적었으며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밝힌다. 피해 청소년의 노출을 막기 위해 범행 장소는 적지 않았다.

- 신상공개 기준은.

▲ 형량(40점),범죄유형(20점),대상 청소년의 연령(20점),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10점),범행 전력(10점) 항목으로 구분. 산출 점수의 누계가 60점 이상이면 신상을 공개한다. 공개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랐다. 신상공개는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이므로 사법기관이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을 금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는 무관하다.

- 다른 나라의 경우는.

▲ 미국도 인터넷에 공개한다. 행정기관은 성범죄자의 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해 재범 가능성이 큰 자를 우선적으로 공개·등록할 의무가 있다. 대체로 우리보다 공개의 강도가 높다. 또한 ″이제 전 세계가 전자정부의 시대라 할 수 있으므로 인권침해를 최대한 줄이는 범위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추세″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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