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사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의원 명단
박상돈·강혜숙·강성종·권경석·김낙순·김동철·김부겸·김태홍·김학송·신학용·안병엽·양승조·엄호성·윤호중·이근식·이시종·이호웅·정병국·정봉주·정성호·조경태·조배숙·주승용·한광원 (24인)
-군사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끊임없는 민원의 요인이 됨.
-특히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25킬로미터를 벗어난 후방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주변 자연조건에 따라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폭발물 등으로 인한 주민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따라서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이 산에 있어 자연 지형상 군사시설의 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최외곽 경계선의 외부에 있는 산과 들이 만나는 선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한계선으로 함으로써 획일적인 군사보호구역의 설정으로 인한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및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의원 명단
박상돈·강성종·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12인)
-임대주택 중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초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에 관한 기준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인이 같은 평형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관하여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자와 조정할 수가 없고,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인상금액을 임차인이 그대로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인상에 관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 규정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중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한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14조).
나.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추가함(안 제17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분쟁을 조정할 경우 한국감정원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임대주택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분담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5항 신설).

3. 국가채권관리법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 의원 명단
박상돈·권선택·심재덕·윤호중·이해봉·장경수·장복심·정장선·주승용·지병문·최인기 의원(11인)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국가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물건의 평가액을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의 범위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담보물을 통한 채권회수시 감정평가액 이하로 경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담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며,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담보물권자의 손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액 이하의 범위 이내에서 담보물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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