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연대 대전운영위원회는 3월 5일 진행된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제 10차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대전시당 선관위는 이미 2월 28일 진행된 8차 선관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성구 선관위의 선거방식(운영위원에게 대의원후보 추천권을 주는 방식)에 대해 대전시당 선관위의 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10차 선관위회의 결과는 의도적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에 상관없이 8차 선관위의 결정의 뒤집고 유성구 선관위의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결과가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유성구 대의원 선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특정세력이 자신의 세력으로만 대의원을 구성하기 위해 당헌당규에서 정한 방식을 무시하고 운영위원추천이라는 극히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정하려는 행태에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당 선관위의 결정은 특정세력에 의해 지배되고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성구 선관위를 구성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인 유성구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추천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의 의도대로 대의원을 구성하도록 합법화시켜준 결과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유성구 운영위원회는 3월 6일 진행된 회의에서 대전시당 선관위의 결정에 화답이라도 하듯 유성구 선관위에 선출직후보로 등록한 후보 중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다시 후보로 추천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하는지 대전시당 선관위의 공식정인 해명을 요구한다.

국민참여연대 대전운영위원회는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대의원 선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원대회를 대전시당 직권으로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유성구 운영위원회에 대의원을 추천하도록 결정한 것은 명백히 당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일정의 촉박함이 있더라도 당원들이 대의원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등록하고 선출될 수 있도록 일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열린우리당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명백하게 당헌당규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행위에 대해 처벌받도록 윤리위원회에 책임자를 정식으로 제소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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