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토대마련 "

이상민의원(대전유성구)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3월 2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21명 찬성 220 기권1명으로 법률안이 통과 되었다.

이상민의원은 "이번에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반산업현장과 상이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과학기술관련 연구실에는 특성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연구실 실험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세우게 되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가.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활동종사자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짐(안 제4조).

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안전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내지 제9조).

마.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검점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사고발생 후 사고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연구주체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8조).

이상민 의원은 "당초 안에는 못미치지만 종전의 정부입법안이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중심”이었다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연구실안전사고를 예방에다 “안전사고시 사고보상”을 포함한 좀더 체계화된 법안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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