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성명 발표

대전시가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따른 지역 부동산 시장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규제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 대전시는 당장 부동산규제완화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당한 지역 서민들의 입장을 먼저 살펴야 하지, 당장의 현상만을 두고 호들갑을 떨어서 또다시 부동산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우를 범해서는 않된다.

시중은행의 연구소에서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전국 도시서민의 가계부채 중 60%가 부동산부채라고 한다. 대전의 경우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올 초, 민주노동당대전시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전시내 20평형대(20평에서 30평사이) 아파트 50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2년간 매매가가 평균 54%, 전세가는 평균 3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중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94%에 다다랐다.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 이후 지역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올 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시서민의 가계부담은 여전하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은 그간 투기를 목적으로 몰려든 자금이 주춤하는 조정국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위헌판결로 인해 무산된다고 하더라고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그 대책으로 온갖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동산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직은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서민을 위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부동산 담보대출의 신용대출 전환 등의 대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도 국회차원에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담당 : 민병기(민주노동당대전시당 정책국장 016-574-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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