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금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 실효성 담보 어려워

이상민 의원(대전 ․ 유성구)은 23일 오전 10시 국가재정법(안) 개정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이 개최한 당정협의에 참석하여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고, 법률안 내용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오늘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이상민의원은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국가재정법(안)의 입법취지에는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법률안의 미비점들을 지적하고 보완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재정법(안)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기금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국민감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특별회계 ․ 기금의 여유재원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상호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내용(제16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고유한 설치목적에 위배될 가능성과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전출입 상한선을 두어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은 법률안 제71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 사법상의 법리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권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납입고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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