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공청회서 밝혀
이의원은 국성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가 법인․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의 뜻의 밝히면서 음성적인 불법자금의 양산을 막는 것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취지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의원은 단체를 통한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오기현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진술의 배경을 물으며, 단체․기업을 통한 기금조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이의원은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와 조유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실장이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물으면서 현행법이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며, 성급한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