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 점거는 질서문란행위"

열린우리당은 행정도시 특별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법사위를 점거하고 본회의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한나라당 김문수 이재오 박계동 배일도 의원 4명을 5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윤리위 소속인 이상민 의원은 5일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김문수 의원 등의 의사진행 방해행위는 국회법 155조 2항 7호가 규정한 징계사유인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리당 윤리위 소속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징계안을 윤리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17대 국회 들어 윤리위에 제출된 윤리 및 징계심사안건은 총 21건이 됐으며, 이중 처리된 6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계류된 상태이거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유명무실한 심사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들어온 윤리위는 17대 들어 현재까지 처리한 6건중 5건에 대해 규정위반 및 그에 따른 경고 결정을 내려 위반결정 비율이 8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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