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 의원, 교육부 국감서 "사립학교 '무법천지'" 지적

국회의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는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게제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사는 해당 의원 사무실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편집자 씀

● 저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내려진 처분결과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만, 과연 여기가 법치국가가 맞나 하고 의심을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징계조치나 재정조치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감사지적에 대한 교육청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 또한 아예 교육청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을 함께 담당하며, 교육청으로부터 많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원 인건비 대부분은 교육청에서 대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사립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나 학부모, 학생들에 의한 자율적인 학교운영은 사실상 힘이 듭니다. 교육청,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느니, 법에 따라 시행을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경직되게 운영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 서울교육청의 경우만 우선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01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10명을 처분 요구했고, 2002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3명, 2003년에는 경징계 25명, 중징계 10명, 2004년에는 경징계 13명, 중징계 1명에 대해 조치 처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징계처분을 사립학교 법인에 요구한거죠.

● 그런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볼까요. 학교에서 겨울방학동안 돈을 받고 비밀 합숙과외를 진행한 학교장에 대해 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만 견책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교감은 불문경고로 끝났더군요. 징계 요구를 받은 이 학교장은 당시 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뭐 재수없이 걸려서 한바탕 소동을 치렀을 뿐이지, 비밀과외를 벌인 학교장은 아직 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 다른 경우를 볼까요.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는 2002년에 잡부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고 관리해오다 적발되어 교장과 행정실장이 경징계를 요구 받습니다. 하지만 불문 경고로 그쳤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학교장은 불법 찬조금을 걷어 쓰고 제대로 반환하지 않았다하여 다시 경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불문경고 해버리고 맙니다. 몇 개월 있다가 행정실장이 다시 ‘청소용역비 미반환’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적받아 이번엔 중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불문경고하고 말았습니다.

● 서울교육청의 경우만 우선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2001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10명을 처분 요구했고, 2002년에는 경징계 20명, 중징계 3명, 2003년에는 경징계 25명, 중징계 10명, 2004년에는 경징계 13명, 중징계 1명에 대해 조치 처분했습니다.

●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수도 없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볼까요? J 고등학교의 경우 기숙사 회계관련 서류를 아예 잃어버렸습니다. 비리가 우려해 없애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시설공사 계약 사무처리 부적정으로 중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만 정직 1월로 그쳤습니다. H 고등학교에서는 회계질서 문란 및 세출예산과 학교급식비 부당 집행으로 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 처분했으나 각각 견책과 퇴직불문에 그쳤습니다.

● 충남은 또 어떻습니까? C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충남교육청은 인건비 부당이득으로 교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재단에서는 경고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해도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사립학교의 현실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 심지어 감사결과 회계부정 등의 잘못을 저질러 재정조치를 취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교육청 소속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부당 사용해 11억이 넘는 돈을 회수해야 하나 버티고 있으며, 다른 S 고등학교는 이사장이 학교법인 회계자금 50억원을 횡령했으나 아직도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은 이행 독촉만 할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이런식으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 재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97억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 부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법처리만 잘 피해가면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고도 무사히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모든 사립학교가 비리나 부정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의 솜방망이 감사도 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감사를 나가서 많은 회계부정사항을 지적해 놓고도 징계처분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갚으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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