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과기부 종합감사서 오명 부총리에게 촉구

국회의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는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게제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사는 해당 의원 사무실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편집자 씀


열린우리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10월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오명 부총리를 상대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애초 법 취지를 조목조목 따지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확실한 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권선택의원은 그간 일부에선 ‘개방형 일반법’이란 명분으로 대덕 외의 타 지역에도 연구개발특구를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으나 지역의 고충은 알겠으나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의 규모와 조건이 틀린 상황에서 무리하게 연구개발특구를 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특히 그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 대한 오명 부총리의 소신이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부족했던 것은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선택 의원은 대한민국이 살 길은 성장의 동력을 새로운 기술개발과 확산, 활용, 그리고 창의적인 인력양성에서 찾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는 길밖에 없다며 R&D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대덕연구단지처럼 R&D인프라가 있는 지역은 그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내 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한민국 전체의 R&D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R&D기능이 취약한 지역은 R&D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있는 연구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단기간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대덕연구개발 특구는 원래대로 진행하는 ‘집중’의 의미로, 타 지역의 부족한 R&D 기능을 장기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균형’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두 가지 개념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며 또한 한 개의 법으로 묶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각각의 취지에 맞게 조화롭게 병행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에관한특별법은 예정대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와 타협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소신 있는 행정가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 권선택 의원은 개방형 일반법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작성된 제 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에는 각 지역별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대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산자부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해 04년~08년간 2,930억원(섬유+메카트로닉스+신기술산업)지원 계획이 있고

광주는 산자부의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04년~08년간 2,967억원(광+전자부품)지원, 강릉은 KIST 강릉분원 설치, 포항은 4세대 방사성가속기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며 강재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방형 일반법은 대덕뿐만 아니라 아직 연구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을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 인프라 등을 구축해 주는 것을 포함한다며 이는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역량제고를 위한 사업들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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