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10월 8일 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혀

국회의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는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원문 그대로 게제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 기사는 해당 의원 사무실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편집자 씀

불량여권이 400만권이나 발급되었고, 주무관서인 외교통상부나 조폐공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쉬쉬하면서 민원제기된 여권에 대하여만 회수하는등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전량 회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사례가 줄지어 발생하고, 민원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한심한 행태가 있음이 밝혀졌다.

위와같은 사실은 10월 8일 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서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의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조폐공사는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제작을 수주받아 제작공급하여 왔는데, 1998년도, 1999년도에 수주받아 제작공급한 여권에 PVC필름 하자가 있어 불량여권을 제작 공급하여왔고, 그 양은 1998년 200만권, 1999년 200만원 합계 약400만권정도임. 이중 민원제기된 것은 약 7만건이고, 그 7만건에 대하여는 회수교체하여 주는 조치를 하였으나, 그 나머지 약393만권에 대하여는 회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주무관서인 외교통상부나 조폐공사는 이미 1998년부터 불량여권이 발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쉬쉬하며 민원제기된 건에 대하여만 교체해주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1998년 1999년도에 제작공급된 여권 전부에 대하여 회수조치를 행하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 피해사례가 외국에 출국했다가 입국거부로 돌아온 경우다. 지난 6월 인천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던 서모씨가 불량여권 때문에 출입국심사에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입국거부당하여 다음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고, 유사한 사례가 위 건을 포함하여 4건이나 있었다. 그 이외에도 국민들이 겪은 불편이 한두가지가 아니며, 앞으로 피해사례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폐공사는 외교통상부에 민원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책임명목으로 약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준 것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구상책임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제기를 받아 손해배상을 해주는 등 문제된 여권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의원은 조폐공사나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나 불편을 막을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쉬쉬할 뿐 어쩔 수 없이 민원제기된 건에 대하여만 교체해주는 소극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타를 가하했다.

이상민 의원은 “민간기업이라면 즉각 제조물배상책임법 위반에 해당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서둘러 국민들에게 1998년부터 2년동안 조폐공사가 제작공급한 여권이 불량임을 알리고 전량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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