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 지방분권 3대 특별법 모두 가결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지역민들의 반응은 밝은 가운데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공을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한숨을 돌리는 표정이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가결시켰다.신행정수도특별법은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4명이 참석해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 특별법도 가결시키는 등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민들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던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자 그동안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주창했던 시민단체와 시도의회는 일제히 환영하면서 앞으로 일정을 챙겼다.
안성호 지방분권국민운동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대전대교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세부적인 법이 나와야 하고 집행을 원활하게 잘 해야 한다"고 앞으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은 지방분권시대를 여는 날"이라며 기뻐했다.
이복구 충남도의회의장도 이날 법 통과가 전해지자 언론사에 보낸 환영성명을 통해 "지방살리기 3대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500만 충청인과 충청지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은 수도권의 심각한 과밀집중 해소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러나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내려졌다.시민들은 부결된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것에 대해 놀라는 한편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비 충청권 국민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사원 이형주(28, 유성구 구암동)씨는 “그 동안 특별 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는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 특별법 통과로 일단락이 지어졌다”며 “솔직히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제부터는 지역민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 전흥진(28, 서구 가수원동)씨는 “솔직히 지금까지 법 통과에 대해 신경쓰지 못했었는데 통과돼 기쁘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이전 대상 지역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과정 상의 문제를 없애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언론인 변모(30, 청주시)씨는 “정치권이나 국민들의 논란이 있어서 법 통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했다”며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불협화음이 없어야 하고 특히 서울, 경기 지역민들을 설득시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하을호씨(46, 중구 산성동) “충청권 지역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 졌다. 대전시민 전체가 바라던 바이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력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값 상승 등 서민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부의 명확한 추진이 없다면 오히려 부동산 값 상승만 부채질 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황모씨(32, 서구 갈마동)는 “정부의 10. 29 부동산 대책으로 가까스로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췄는데 특별법 통과로 인해 다시 아파트 시세가 널뛰기 할 수도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없으면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강모씨(43, 중구 문화동)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신행정수도 이전 운운하면 충청권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결과가 나타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물거품이 됐다”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없으면 큰 부작용만 남긴 채 충청권 지역민들에게 조차도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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