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5세에서 80세로 지급연령 낮춰

보령시가 경로복지시책 추진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지급해온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85세에서 80세로 낮춰 오는 7월부터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1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로 인해 수혜대상 인원이 천20명에서 이천7백여 명으로 확대되며 총 지급액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시는 지난해 989명에게 2억 3천7백여만 원을 지급한바 있다.
 
보령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05년 12월 20일 제정됐다.

한편 충청남도에는 천안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조례를 정하여 장수수당을 지급해고 있는데 지급대상 연령을 대부분 85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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