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등 언론사 '몰카협박' 보도에 공직 술렁

경찰이 압수한 통장 사본.

몰카에 놀아난 공무원이 누구냐?

10일 시청 국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수십 명이 "여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었다"는 협박 전화 한 통에 1억여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연합뉴스에 보도되면서 지역 관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여자와 여관 가는 모습 찍었는데..."

그 공무원은 누군가. 혹시 내 이름도 있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논산경찰서는 전국 단체장과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협박, 53명으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김모(49.광주)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과 11범인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화번호부 30권에서 관공서 간부급 공직자 1천여 명의 전화번호를 발췌해 수첩 2권에 정리하고,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와 여관 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돈을 안주면 공개해버리겠다"고 협박, 상대방이 무시하면 전화를 끊지만 "돈이 별로 없다"거나 "어떻게 알았느냐" 등 관심을 보이면 집요하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공무원들이 협박에 넘어가 계좌번호를 받아적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분' 정도로 이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 이틀 안에 100만~50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또 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즉시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으며 돈을 보낸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테이프는 폐기했으니 안심하라"는 등의 인사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협박에 넘어 가는 시간은 3분 정도" 충격

현재 경찰이 김씨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은 4개며 이 가운데 2개 통장에 돈을 보낸 계좌를 추적해 피해자 1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들은 시 산하 농산물도매시장 소장, 농업기반공사 소장을 비롯한 시청 국장과 사무관, 구청 과장, 읍장 등 기관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경찰은 또 나머지 두 개 통장에 돈을 보낸 40명도 모두 고위 공직자가 확실하며 이들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면 최상위층 공무원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3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구설수에 오를까봐 억울하지만 돈을 줬다", "나로 인해 우리 기관이 매스컴에 노출될까봐 여관에 간 적도 없는데 돈을 줬다"며 성매매나 불륜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에서는 대전시청 간부가운데는 없고 모 구청 과장이 몰카협박에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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