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악취’ 갈등해소 위해 대화 마련

[속보]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는 소음과 악취로 인한 대전동산고의 수업 지장’ 갈등이 대화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동산고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타워크레인. 대우건설측은 이 크레인이 학교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학교 당국과 시행사인 대우건설은 8일 오후 2시 동산고에서 만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학교 측은 △방음벽 설치 △타워크레인 학교 측 경계선 넘지 않기 △악취 피해로 인한 보상차원의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 날 다음 주 중으로 인접 도로변에 7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위압감을 주어온 타워크레인이 학교 경계선을 넘지 않기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레미콘 타설 시 소음차단막을 더욱 두텁게 설치하겠다는 다짐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소음과 악취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입장 차가 커 재 갈등의 소지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학교 측의 한 관계자는 “서면으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일(금) 오전 10시까지 이행문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며 “오늘의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동창회 등과 협의를 한 뒤, 추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은 또 오후 2시 30분께 지난 4일 동산고 학생회장단이 대전시장 앞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전시와 중구청에서 나와 재측정을 실시했는데, 평균 62.1dB, 망치음의 경우는 68dB로 측정됐다.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교 지역의 경우 인근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은 70dB 이하로 되어 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이 날 소음은 학교와 상당히 떨어진 대로변에 위치한 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곳의 소음이 이 정도면 실제 학교와 인접한 102동이나 103동에서 작업을 하면 소음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일 본보의 기사가 나간 뒤 곧바로 중구청이 소음 재측정을 실시했으나 레미콘 작업이 중단되어 측정하지 못했으며, 7일에는 동산고 3학년 학부모 30여명이 대우건설 아파트 현장을 찾아가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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